한문철TV나 게시판 등을 통해 상향등을 남발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은평구 스쿨존에서 30-35km로 주행중(최우측 차선)이었으나 뒤에서 하이빔을 3번 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우선 민원내용과 같은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되어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보하신 내용은 난폭운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교통위반으로 영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하이빔은 난폭운전 요건에 해당안됨 ㅡㅡ;;;

 

그렇다면 단순 교통 법규위반에도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준법운전하고도 하이빔 걍 맞으라는 건지 답답하네요.

왕복 4-6차선 도로인데, 스쿨존 속도를 상향시키던가. 

 

하이빔이 보복운전의 주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관련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16461 

 

"보복운전자, 알고보면 피해자"…본인피해 입증된 경우 2.6% 불과

'보복운전자는 억울하다?'. 경찰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본격 강화되면서 최근 보복운전 혐의(특수폭행 등)로 입건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복운전 입건자 상당

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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