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Tax,서비스'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23.04.29 건강보험 금융소득 연 336만원만 넘어도 추가 부과
  2. 2023.03.20 신용카드 재발급시 결제방법 변경할 서비스 목록
  3. 2023.03.04 스쿨존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상향등을 3회 점등시 신고 가능?
  4. 2022.11.24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과세현황
  5. 2022.11.24 건강보험: 이제는 조정하려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까지 제출해야하네요
  6. 2022.01.19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7. 2021.01.20 이사 비용 줄이기 및 준비사항
  8. 2021.01.19 부동산 매수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9. 2020.10.18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10. 2019.07.23 건강보험, 연금보험 보험료 조정

금융소득 2천만원만 부과하던 것을 기습적(2년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짐)으로 1천만원으로 낮추더니, 이제는 336만원으로 낮춘다고 하네요.

 

2025년 11월을 목표로 한다니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자소득세도 내는데, 왜 분리과세까지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건지.... 재산에 부과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947676 

 

금융소득 연 336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낸다…연 1000만원에서 대상 확대

정부,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키로 2024년 사회적 합의 거쳐 2025년 11월 실시 목표

www.mk.co.kr

 

 

전화보다는 인터넷이 더 빠른데, LG랑 CJ랑 합병되는 바람에 ID찾는 것도 일.

휴대폰이랑 인터넷 이름도 헷갈리고

 

1. 인터넷(헬로비전): 1855-1000
2. 휴대폰(헬로비전모바일): 114
3. 자동차보험: 일회성이므로 무관
4. 운전자보험(캐롯): BC카드
5. 화재보험(메리츠): 계좌이체

한문철TV나 게시판 등을 통해 상향등을 남발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은평구 스쿨존에서 30-35km로 주행중(최우측 차선)이었으나 뒤에서 하이빔을 3번 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우선 민원내용과 같은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되어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보하신 내용은 난폭운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교통위반으로 영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하이빔은 난폭운전 요건에 해당안됨 ㅡㅡ;;;

 

그렇다면 단순 교통 법규위반에도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준법운전하고도 하이빔 걍 맞으라는 건지 답답하네요.

왕복 4-6차선 도로인데, 스쿨존 속도를 상향시키던가. 

 

하이빔이 보복운전의 주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관련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16461 

 

"보복운전자, 알고보면 피해자"…본인피해 입증된 경우 2.6% 불과

'보복운전자는 억울하다?'. 경찰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본격 강화되면서 최근 보복운전 혐의(특수폭행 등)로 입건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복운전 입건자 상당

www.taxtimes.co.kr

 

 

기존에는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또 새로운 절차가 늘어났습니다. ㅡㅡ;;;

 

보험료 변동 안내문(2022.11)

 

보험료 변동 안내문이 왔고, 어김없이 보험료를 올려서 부과했는데요. 세부내역을 제공하지 않기에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콜센터는 2-30분은 기다려야하죠(업무량 증가로 인해...재택근무로 인해...., 파업으로 인해 대기인원이 많습니다라고 안내멘트가 나오는데요....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료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으면 일일이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바쁘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확인 안하면 누적 부과. 여기까지는 동일하나 한가지가 추가되었으니...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입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예시(건강보험공단, 2022)

 

콜센터에서 안내해준대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폐업증명서와 같이 FAX로 보내기전에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지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콜센터는 오후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저는 4월달에 폐업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단 지사에 자료를 제출(이사하니까 또 달라고 해서, 2번이나 제출함)했었기 때문에 폐업증명서는 필요없고, 동의서만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해촉, 폐업 서류 제출해도 확인되면 당장은 줄여주겠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추가소득이 발견되면 소급(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고나서 추가소득 발생시작 시기부터)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한 절차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매년 보험료를 올리네요. 

 

프로젝트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해촉 관련 서류 제출(그것도 email도 아닌 FAX로 ㅡ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의서까지 인쇄해서 작성하고 제출한다는게 참.... 무슨 시간 낭비인지 싶네요. 지금 휴직중인데도 자료 작성하느라 몇시간을 들였는데(전화걸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걸림). 부동산을 취득하면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번개같은 속도로 건보료를 인상하면서 1년전에 해촉한 프로젝트는 왜 즉각적으로 빼주지 않는건지.

 

작년에 집사람이 경품으로 노트북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보험료 올리더라구요. 콜센터에 확인했을때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소득 점수에 어떤 항목(예: 월급, 임대료, 이자소득 등)들이 들어가 있는지 물어봐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면서. 어떤 항목인지 물어봐야만 답변해줄 수 있다고 해서 노트북 소득(??)이 보험료에 부과되어있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는 한 예시에 불과한데요, 잘못 부과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인데, 왜 국민이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하는지?

 

새로 도입된 절차이므로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하단에 전문가 분들이 작성한 글들을 검색해서 링크합니다.

※관련 링크

[천안 세무사 / 아산 세무사 / 신방동 세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천안 세무사 / 아산 세무사 / 신방동 세무사] 22년 해촉증명서(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안내

천안시세무사, 아산시세무사, 신방동세무사 제조업 전문 회계세무사무소 나이스세무회계입니다. 프리랜서분...

blog.naver.com

 

2022년 건강보험 소득점수(재산,자동차)계산방법 (tistory.com)

 

2022년 건강보험 소득점수(재산,자동차)계산방법

2022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 많은것이 변동됩니다. 그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월급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경우 건강보험료는

kimjeje.tistory.co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tistory.com): 자산 점수 및 등급표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입니다.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산정기준표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

kimjeje.tistory.com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www.korea.kr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 연합뉴스 (yna.co.kr)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

www.yna.co.kr

 

작년부터 월세받는 주택이 생겨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서가 도착.

처음하는 거라 다른 분들의 글을 참조하여 신고완료.

상가임대료 부가세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편입니다.

최신사항도 있으므로 2022년 작성글인 흰콩님 블로그 위주로 참조하세요.

 

1. 기본정보입력: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입금액검토표

3. 임대정보: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취득일: 등기 접수일 기준

 

※ 참조 링크

1.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현황신고" (흰콩, 2022)

2. "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월세 , 전세" (솔미, 2020)

1. 이사요금 비싼 날 (내림차순)

(1) 손없는 날

(2) 금요일

...

(3) 월말(특히, 2월말은 1년중 최고)

...

(4) 일요일(제일쌈)

※ 월초, 추운 겨울, 여름 휴가: 저렴한편

 

2. 이사전 주소에서 준비

(1) 이사업체 견적비교 및 선정(한달전)

※ 견적비교: 메이저 업체, 네이버 카페 검색(동네 이사업체 리뷰글), 이사포탈, 숨고 등 3개업체 이상

- 현금가 할인 여부 확인

- 직원에 외국인 비포함인지 확인

- 고급제품이 많을 경우 프리미엄 명예의 전당팀을 고려하되, 리뷰는 팀바팀인듯. 인기있는 팀보다는 보더라인에 걸쳐있는 팀이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잘해준다는 리뷰도 봤음.

(2) 관리사무소 방문(관리비 정산, 주차증 반납)

(3)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정산(관리비 미포함시)

(4) 가스 마감 신청: 10~11시

(5) 대형 폐기물 봉투(100L x 3): 봉투 주소지는 이사후 주소 기준

(6) 폐기물 스티커(개당 3,000에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인쇄)

(7) 양쪽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이사예정시간 통보

(8) 주요 물품 따로 분류

(9) 이사업체 계약금 송금

(10) 잔금(매매, 전세) 은행 이체한도 높이기

(11) 전월세일 경우 등기부등본 재확인

 

3. 이사후 주소에서 확인(8시~16시, 11~12시에 이사후 주소 도착, 15시에 짐정리 시작)

(1) 전입신고, 확정일자

(2) 관리사무소 방문(신분증, 차량등록증, 매매/임대계약서)하여 입주민카드 작성

(3) 전기, 수도, 가스 신청(관리비 미포함시)

(4) 케이블TV, 인터넷 신청(15시 이후)

(5) 에어콘 설치

(6) 이사업체 잔금 납부

(7) 보험사에 주소변경 고지

(8) 열쇠/비밀번호/카드키 변경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이삿날 하루 바꾸니 130만 원 차이…"부르는 게 값"" (SBS 뉴스, 2015)

2.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 꿀팁" (가치있는 시간, 2020)

3. "이사 준비하면서 작성해본 과정 하나부터 열까지공유해봅시다." (찰스, 2022)

1. 매수자 준비사항

(1)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모두 나오도록)

(3) 계약당시의 주소에서 다른주소로 전입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도장(막도장 혹은 인감도장)

(6) 법무사 연락

 

2. 주의사항

(1) 전입신고를 잔금전에 완료해버리면, 등기담당자에 따라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 (꼭 필요하다면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인감증명서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

 

(2) 법무사는 법무통을 통해 리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채권할인액을 속이지 않는 곳을 선택

이전에 부린이시절 부동산에서 대동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소유권등기를 맡겼는데, 이번에 정리 및 비교해보니 거의 사기수준이었네요. 

 

이번에 법무통을 통해 의뢰한 사무소는 공시지가가 몇배가 높은 아파트인데도 정확한 할인액을 계산해줬는데, 10여년전의 법무사무소는 더 작아야할 채권금액을 오히려 이번 아파트보다 2배로 받아갔네요. 지금은 셀프등기도 늘어서 그런일이 거의 없다고 믿고 싶네요.

 

아울러, 법무사 수수료도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중개업소ㆍ법무사 폭리 심하네" (한국경제, 2006)

2. "아파트, 빌라 등 주택매매시 법무사 등기비용 시리즈 3" (마이퍼펙트프리덤, 2018)

3. "[출동!소보원] 법무사 수수료·공과금 미리 문서로 정해놓길.." (한국소비자원, 2008)

이번에 부동산(아파트)을 매도하면서 몇가지 헤맸던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 매도자 필요서류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앞의 필증만 매수인 법무사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keep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하니까요.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올초본(부동산 매도용이라고 모든주소 포함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발급받으시거나 민원24에서 무료(모든주소 포함 선택)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매수자 정보(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미리 확인

 

매매계약서의 주소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 203호) 매수자의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주민등록증이랑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세부적으로 차이나는경우가 있었네요(일잘하시는 주민센터 실무자분들은 매매계약서 보여드리면 알아서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비용은 주민센터에서 600원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외에 점검하실 부분은 보험료입니다.

 

1. 필요서류

(1) 해촉증명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계약회사에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해촉증명서는 Fax로 제출을 한후 담당자 통화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매각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 소유자산 뿐 아니라 전세, 월세에도 부과됨에 유의하여 확인

 

2. 일정

No Month Organization Action  
1 5월 국세청 과세대상 확정 재산, 전년도 소득
2 10월 국세청 국민보험공단에 전달  
3 11월 국민보험공단 과표조정 1. 고지일자
(1) 연금보험: 2020.11.04
(2) 건강보험: 2020.11.26
※ 공단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조회 가능

2.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 갱신
(예: 2020년 11월의 상향조정예고문에는 2019년도의 신고소득금액을 기반으로 계산.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만을 계산하고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을 계산함)


(1)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선박, 항공기 등

(2) 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도 해당되고 점차 기준을 낮출 예정)

※직장가입자는 4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과표조정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제거해주지 않으므로, 지역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단에서 현재 잡고있는 나의 소득을 파악합니다. 해촉(프로젝트 철수)이 되었는데도, 보험료에 추가되었다면 신속히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록 손해보는 구조이다 보니 매월 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3. 고객센터

(1) 국민연금: 1355

(2) 건강보험: 1577-1000

 

4. 예시

(1) 주택(빌라)

    개별공시지가: 1,219,000, 건물(주택)공시가격: 85,900,000, 실거래가: 259,000,000

    건보료: 4,900원; 장기요양보험료: 500원; 총 5,400원

(2) 아파트

    공시가격: 442,000,000, 실거래가: 8~9억

    건보료: 72,940; 장기요양보험료: 8,400; 총 81,340원

    반영일: 해촉시에는 신고안하면 자동해제가 안되는데, 재산취득은 취득(1월)후 한달(3월에 청구, 즉, 2월분에 바로 반영)만에 광속으로 반영

(3) 경품당첨

경품이 당첨되면 좋은 일인데, 건보료 소득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사실 ㅡㅡ;;;

이 부분 해결을 위해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주부인 경우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7월1일까지 기다렸다가 발급 가능.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1)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2)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이하

(4) 재산과표 5.4억 이하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제출방법" (푼돈모아재테크, 2019)

2. "프리랜서 건강의료보험 - 해촉증명서로 보험료 조정하기" (은보리, 2017)

3. "2019 건강보험료 인상!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FINDAPOST, 2019)

4. "집팔때 건강보험료조정 신청까지 하기" (윤차장, 2019)

5. "소득 줄어든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 깎아줘" (조선일보, 2017)

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록요건)" (장성환 세무사, 2019)

7. "국민건강보험공단 경품마저 소득으로 잡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여인1, 2022)

8. "택스코디 5분 세금 강의 : 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서울시 50플러스포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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