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자 준비사항

(1)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모두 나오도록)

(3) 계약당시의 주소에서 다른주소로 전입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도장(막도장 혹은 인감도장)

(6) 법무사 연락

 

2. 주의사항

(1) 전입신고를 잔금전에 완료해버리면, 등기담당자에 따라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 (꼭 필요하다면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인감증명서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

 

(2) 법무사는 법무통을 통해 리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채권할인액을 속이지 않는 곳을 선택

이전에 부린이시절 부동산에서 대동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소유권등기를 맡겼는데, 이번에 정리 및 비교해보니 거의 사기수준이었네요. 

 

이번에 법무통을 통해 의뢰한 사무소는 공시지가가 몇배가 높은 아파트인데도 정확한 할인액을 계산해줬는데, 10여년전의 법무사무소는 더 작아야할 채권금액을 오히려 이번 아파트보다 2배로 받아갔네요. 지금은 셀프등기도 늘어서 그런일이 거의 없다고 믿고 싶네요.

 

아울러, 법무사 수수료도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중개업소ㆍ법무사 폭리 심하네" (한국경제, 2006)

2. "아파트, 빌라 등 주택매매시 법무사 등기비용 시리즈 3" (마이퍼펙트프리덤, 2018)

3. "[출동!소보원] 법무사 수수료·공과금 미리 문서로 정해놓길.." (한국소비자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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