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아파트)을 매도하면서 몇가지 헤맸던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 매도자 필요서류(계약시)
(1) 신분증
(2) 도장(서명 가능)
2. 매도자 필요서류(잔금시)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앞의 필증만 매수인 법무사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keep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하니까요.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올초본(부동산 매도용이라고 모든주소 포함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발급받으시거나 민원24에서 무료(모든주소 포함 선택)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매수자 정보(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미리 확인
매매계약서의 주소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 203호) 매수자의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주민등록증이랑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세부적으로 차이나는경우가 있었네요(일잘하시는 주민센터 실무자분들은 매매계약서 보여드리면 알아서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비용은 주민센터에서 600원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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