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쩌다 보니 직접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는 내 영역에 집중하자는 주의인데 말이죠 ㅋ. 종소세에 대한 글에서는 프리랜서 와 상가임대를 모두 다뤘지만 이번 부가세는 상가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소세에 대한 부분은 이전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홈택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때 도움이 되었던 홈페이지를 하단 관련링크에 적어놓고, 이론적인 내용과 설명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경험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까먹을 수 있게때문에 저도 다시 참조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엔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런점에서 광고수익이 없음에도 꾸준히 SI개발자, 재테크, 세무, 법률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는 크게 2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저는 처음하다보니 여기서 부터 헤맸는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3번째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매수: 6건, 공급가액: 6개월간의 총합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입력이 됩니다. 이부분도 UI interface가 헷갈려서 많이 망설이게 했습니다.

 

2.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핵심입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임차인 조회후, 주소 및 면적을 입력하시고, 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기입합니다. 

 

3. 예정고지 납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맞게 기입되어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고 공제: 1만원

 

위 2가지(1번, 2번)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서 최종신고 전에 총합을 비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처럼 간단하게, 임대료만 받고 끝이다 이게 아니고, 다양한 케이스가 추가된다면 그부분은 더 검색을 해야합니다.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일반과세자)" (미스터차, 2012)

2. "홈택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허브시티, 2021)

3. "2017년 제2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부동산임대업)" (국세청, 2018)

4. "②프리랜서, 세금으로 '한 방에 훅' 안가려면" (택스워치, 2019)

5.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기!(상가 임대사업자)" (blueM, 2017) -- dead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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