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또 새로운 절차가 늘어났습니다. ㅡㅡ;;;
보험료 변동 안내문이 왔고, 어김없이 보험료를 올려서 부과했는데요. 세부내역을 제공하지 않기에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콜센터는 2-30분은 기다려야하죠(업무량 증가로 인해...재택근무로 인해...., 파업으로 인해 대기인원이 많습니다라고 안내멘트가 나오는데요....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료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으면 일일이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바쁘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확인 안하면 누적 부과. 여기까지는 동일하나 한가지가 추가되었으니...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입니다.
콜센터에서 안내해준대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폐업증명서와 같이 FAX로 보내기전에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지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콜센터는 오후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저는 4월달에 폐업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단 지사에 자료를 제출(이사하니까 또 달라고 해서, 2번이나 제출함)했었기 때문에 폐업증명서는 필요없고, 동의서만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해촉, 폐업 서류 제출해도 확인되면 당장은 줄여주겠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추가소득이 발견되면 소급(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고나서 추가소득 발생시작 시기부터)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한 절차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매년 보험료를 올리네요.
프로젝트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해촉 관련 서류 제출(그것도 email도 아닌 FAX로 ㅡ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의서까지 인쇄해서 작성하고 제출한다는게 참.... 무슨 시간 낭비인지 싶네요. 지금 휴직중인데도 자료 작성하느라 몇시간을 들였는데(전화걸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걸림). 부동산을 취득하면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번개같은 속도로 건보료를 인상하면서 1년전에 해촉한 프로젝트는 왜 즉각적으로 빼주지 않는건지.
작년에 집사람이 경품으로 노트북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보험료 올리더라구요. 콜센터에 확인했을때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소득 점수에 어떤 항목(예: 월급, 임대료, 이자소득 등)들이 들어가 있는지 물어봐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면서. 어떤 항목인지 물어봐야만 답변해줄 수 있다고 해서 노트북 소득(??)이 보험료에 부과되어있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는 한 예시에 불과한데요, 잘못 부과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인데, 왜 국민이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하는지?
새로 도입된 절차이므로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하단에 전문가 분들이 작성한 글들을 검색해서 링크합니다.